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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by 윤s라이프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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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드디어 법에 명시됩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중요한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약 5년 가까이 한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했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계·환자단체·플랫폼 업계 간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어 왔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15년 만에 이뤄진 결실입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안 핵심 키워드 한눈에 보기

  • 대면진료 원칙 유지 – 비대면은 ‘보완적 수단’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대형병원 쏠림 방지
  • 재진환자 중심 – 이미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 우선
  •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 신고·인증제, 광고·유인행위 제한
  •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정보 전송
  • 약 배송 법적 근거 마련 –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중심

3. 달라지는 점 자세히 살펴보기

3-1. 대면진료가 원칙, 비대면은 보완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이미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2.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만, 고령층·장애인·희귀질환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용이 허용됩니다.

3-3.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의 책임과 설명 의무 강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진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약 처방이나 특정 제품·서비스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3-4.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제는 ‘신고·인증제’

그동안 여러 스타트업·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열 경쟁·과장 광고·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신고 및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료광고·사전선택 강요 등 유인 행위 금지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플랫폼의 책임 범위 및 관리 기준 명확화

3-5. 공공지원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시스템

환자 진료기록·처방전·검사결과 등이 보다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도 함께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처방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6. 약 배송,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번 개정안에는 약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벽지·장기요양 수급자·등록 장애인·감염병 환자 등 대면 방문이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약 배송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 어떤 의약품까지 허용할지 등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의사·약사·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4. 시행 시기와 향후 과제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환자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전문가·의료계·플랫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5.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던 비대면진료를 법 체계 안으로 편입
  • 취약계층·의료취약지역 중심의 접근성 개선 기대
  • 의료의 질·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틀 마련
  • 플랫폼 난립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구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제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위법령과 실제 운영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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