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을 즐기면서도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중심의 공제 혜택만 있었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포함되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지출한 비용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장료(일일권·월회원권): 전액 공제
- 강습료(PT, 수영수업 등):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 운동용품·음료 구입비: 공제 대상 제외
예를 들어, 월 10만 원 헬스장 이용료 중 입장료 항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PT 수업료 등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 6월까지 1천여 곳 등록 완료!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2024년 1월부터 참여 희망 시설을 모집해 왔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약 1천여 곳의 헬스장·수영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제도에 참여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민간 체육시설
-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공제 적용 가능한 시설을 검색하거나,
신규 시설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
문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침체된 스포츠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은 제도 활용으로 운동을 부담 없이 즐기고,
업체들은 소비자 유입과 마케팅 효과로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마무리: 지금 내 주변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확인해보세요!
이제 운동도 '문화'로 누리는 시대!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방문해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인해보세요.
운동도 하고, 절세 혜택도 받고!
한 번의 선택이 건강과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주변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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