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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요건을 기준으로, 2025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 기본 조건 위에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 불가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무조건 주택가액 100%로 평가
📌 신청 불가 유형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국적자 배우자 또는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 종사자(배우자 포함)
- 2024.12.31.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가구원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판정 | 지급액 산정 및 가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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