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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by 윤s라이프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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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점검 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총 40곳, 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허위 전입·위장전입 형태로 적발되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 부정청약 적발 건수, 올해부터 감소세

지난해까지 급증하던 부정청약은 ’24년 하반기 154건 → ’24년말 127건 → ’25년 상반기 252건으로 올해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24년에는 고의적 허위 전입 증가로 일시적 급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효과

국토부는 ’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정책이 실제 거주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약국 이용 내역이 명확히 남지 않아 실거주 확인이 어려웠지만, 제도 시행으로 거주지 허위 판별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 위장전입 적발 건수 변화: 384건 → 215건 → 245건 → 106건

■ 현장 점검에서 “주민등록상 동거(위장전입 의심)” 다수 발견

이번 점검에서는 주민등록상 동거 형태로 위장전입을 의심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가점·특공 혜택을 노리는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 위장전입 사례 1: 부모를 허위로 전입시켜 가점 올린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를 분양 주택에 전입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가점제·추첨제 자격을 취득하는 위장전입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A씨·B씨: 부모를 단독주택에 전입 → 무주택 특공 자격 얻기 위함
  • 각각 추첨제·고양 분양 신청
  • 위장전입이 확인돼 적발

■ 위장전입 사례 2: 배우자·가족을 허위 전입

특정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분리시키고 허위 전입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예: C씨는 배우자와 딸과 함께 실제로 동일 아파트에 거주했으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를 다른 주소로 위장전입시키고 가점제 신청 → 적발

■ 위장이혼 사례(5건): 청약자격 노리기 위한 허위 이혼

일부는 청약자격 또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예: F씨는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도 이혼 신고 후 서울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 이후 동일 생활 유지 → 적발

■ 자격매매 12건·불법전매 12건도 확인

이번 조사에서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자격 매매(12건), 불법전매(12건)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 대리로 청약 신청 후 되팔기
  •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금액 수수
  •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 입금 후 불법계약 체결

■ 적발 시 조치: 공급계약 취소 + 예비입주자 공급

부정청약으로 확인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우선공급 오류나 가점기준 미달 등의 경우도 모두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계약 취소가 진행됩니다.

■ 향후 대책 및 정부 발표

국토교통부는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정규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불가(10년), 분양가의 10%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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