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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실수 12가지로 정리하는 신고 체크리스트

by 윤s라이프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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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로 수익을 냈더라도 신고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과소신고·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일/체결일 구분, 대주주 판정 시점, 보유기간, 중소기업 여부, 특정주식 분류, 손익통산 순서는 조금만 헷갈려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12가지를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1.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 기준

대주주 여부는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보유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주주 판정이 어긋나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 신고 전 해당 거래의 실제 결제일을 먼저 확인.

2.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해도 대주주 지위는 유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였다면, 연중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다시 사더라도 대주주 판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크: 기준 시점은 항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이혼 여부보다 판정 시점의 혼인 상태

최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상태로 봅니다. 그 시점에 혼인이었다면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체크: 판정 당시 혼인이라면 배우자 지분 합산.

4. 상장주식의 장외양도도 과세 대상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가 되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크: 장내/장외 구분과 무관하게 신고 필요.

5.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손실은 통산 불가

K-OTC나 일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 과세대상이 아닌 손실은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줄 수 없습니다.

체크: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6. 국외주식 손실은 확정신고에서만 통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국내주식과 함께 예정신고에 섞어 신고하면 과소신고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 국외·국내는 신고 절차를 분리해 진행.

7. 세율이 다르면 손익통산 순서가 중요

손익을 합칠 때는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목끼리 통산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율 비중에 따라 배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체크: 10%, 20% 등 세율 그룹별로 먼저 정산.

8. 중소기업 여부를 잘못 보면 세율 오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가 원칙입니다. 기업 규모 판정을 누락하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체크: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로 중소기업 요건 확인.

9. 대주주이면 중소기업 주식도 누진세율(20~25%)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10%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20~25%)을 적용합니다.

체크: 세율 결정 전 대주주 여부를 먼저 확정.

10. 비상장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시 3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체크: 취득·양도일을 대조해 보유기간 산정.

11. 보유기간 확인 누락으로 세율 착오

사례처럼 2022-11-02 취득, 2023-10-02 양도면 1년 미만이므로 20%가 아닌 30% 세율이 맞습니다.

체크: 신고 직전, 취득·양도 시점을 반드시 역산.

12. 특정주식 누락: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 대상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지분 등인 경우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특정주식으로 분류되어 6~45% 일반 누진세율을 씁니다. 10% 단일세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체크: 양도 대상이 특정주식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주주 여부는 언제 다시 바뀌나요?

기본적으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현황으로 다음 해에 적용됩니다.

Q2.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분은 확정신고에서만 계산하며 국내분과 예정신고 단계 통산은 불가합니다.

Q3. 비상장 대주주 1년 미만이면 항상 30%인가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에 해당할 때 30%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Tip.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기업 공시, 결제일 캘린더를 함께 확인하면 대부분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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