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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2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7월부터 대출·청약·거래 달라진다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규제지역 신규 지정…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총정리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는 최근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해당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1. 이번 규제지역 지정 대상은 어디일까?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6. 6. 30.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형평성 논란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전면 금지와 실거주 의무 강화인데요, 일부 단지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시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 단지가 존재한다?문제는 규제 기준이 ‘주택 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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