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공제 누락? 5년 안에 세금 환급받는 경정청구 방법 (아버님 장애인공제 포함)
✔️ 본문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어? 아버지가 국민연금만 받으셨고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못 넣었네?"
혹시 저처럼 뒤늦게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을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집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님 인적공제 + 장애인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 저희 집 상황 예시
아들:작년 소득 약 1억5천만원 (근로소득자)
아버님: 70세이상, 국민연금 수령 중 (연 약 960만 원)
3년 전 전립선암 수술 → 세법상 장애인 해당
💡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 인적공제(150만 원) + 장애인공제(200만 원)
노인공제(150만 원)=총 500만 원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
➡ 연말정산 때 누락
✅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을 잘못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을 때,
국세청에 수정 요청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
✅ 경정청구 진행 방법
🔹 1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서류명 준비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아버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장애인 증빙서류 진단서, 병원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병원/동사무소)
👉 "소득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말정산 신고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필요 시 수정용)
🔹 2단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경정청구/수정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클릭
해당 귀속년도 선택 (예: 2024년 귀속)
정정 사유 입력
아버님은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3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신 세법상 장애인이며,
장애인공제 및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준비한 증빙서류 파일 첨부
제출 후 완료 → 문자 안내 수신
📌 환급까지는 보통 1~2개월 소요됩니다.
✅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 항목 금액
인적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노인공제 100만
총 공제 450만 원 소득공제
(※ 소득세율 및 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다름)
✅ 꼭 기억하세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으셨다면 소득금액 0원으로 간주
전립선암, 치매, 중증질환자는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됨
국세청에 전화(126)로 상담해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 마무리
세금은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아버님의 전립선암 이력이 "장애인공제 대상"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
덕분에 연말정산을 수정해서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저처럼 인적공제 대상 부모님을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경정청구 진행해보세요!
📌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
공감/공유도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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