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셨죠?
국세청은 근로자 공제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
- 📍 1차 신청: 2025.11.30.까지
- 📍 추가·수정 신청: 2025.12.1(월) ~ 2026.1.10(토)
🗂️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회사는 수작업으로 자료를 모으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도 공제서류를 따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지는 점
또한 올해부터는 다음이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 내용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금융인증서) +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 더욱 간편하게 동의 가능 발달장애인·장애연금수령자는 서류가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제출 필요 동일 회사에 근무한다면 매년 재동의 필요 없음 단, 휴대폰 변경 등 인증 불가 시는 재동의 필요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①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2025.11.30까지 지난해 명단을 불러오거나 신규 명단을 직접 입력 명단 등록만으로 신청 완료 명단 등록 후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동의 진행 ② 근로자 동의 기간 2025.12.1(월) ~ 2026.1.15(목)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회사가 제공받는 범위를 확인 후 승인하면 절차 완료 ⚠️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 되더라도 공제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사업·기타소득, 10월 신고분까지 반영되는 자료는 별도 확인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진 뒤 신고해야 유리 ❓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 1번(홈택스 이용문의) • 5번(간소화 자료) • 2번(상담사 연결)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 마무리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챙겨야 하는 서류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었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니, 올해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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