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은 긴 추석 연휴(10월 3일~9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납부기한 연장 사유, 대상 세목, 법적 근거,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0월 지방세 납부기한, 10일 → 15일로 연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법정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대상 세목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이 세목들은 원칙적으로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하지만 이번 10월은 연휴가 10일까지 이어지므로 5일간 유예된 것입니다.
📖 법적 근거는?
이번 기한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화재,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 납세자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망
- 세무대리인의 업무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이번 사례는 공휴일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을 고려한 연장 조치로,
국민 편의를 위한 합리적 결정
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 발생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10월 15일(수)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지연이자 포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홈택스, 위택스, 지자체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연휴 중에도 전자납부는 가능합니다.
💡 블로거 꿀팁: 연휴 전 미리 납부하세요!
많은 납세자들이 연휴 이후 바쁜 일상으로 납부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연휴 전에 미리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이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은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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