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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가입’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보증료율 인하와 임차인 단독 가입 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 주요 가입처 및 보증료율
| 보증기관 | 보증료율 | 특징 |
|---|---|---|
| HUG | 0.128%~0.154% | 전세보증 10억원 한도, 온라인 간편가입 |
| SGI 서울보증 | 0.15%~0.2% | 민간보증, 조건 완화형 상품 존재 |
3️⃣ 가입절차
- HUG 또는 SGI 홈페이지 접속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소·계약서 업로드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완료
4️⃣ 신청 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과다한지 확인
-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입 권장
2025.10.21 - [부동산] - 3+3+3 전세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3+3+3 전세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 본 글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심사·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3+3+3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보험 월세 전환📌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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