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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판결

by 윤s라이프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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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3일 선고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설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공인중개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 시기, 중기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 C는 “임차보증금 총액만 안내했으며, 개별 임차인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① 설명의무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법적 상태 중심이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계약 시기, 시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고지의무 이행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존재를 알리고 설명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③ 손해배상 책임 부정 설명 부족이 직접적인 손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요약표

구분 내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주장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 등 미설명으로 피해 발생
법원 판단 설명의무 범위 아님 + 불법건축물 고지 인정 → 위법 부정
결과 원고 패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4️⃣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중개사는 물리적·법적 하자 중심으로만 설명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
  • 세입자와의 권리관계, 보증금 구조 등은 당사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불법건축물 등 객관적 사실 고지 의무는 여전히 중요.

💡 실무상 유의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불법건축물 여부·등기사항·용도제한 등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임대인 역시 선순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은 직접 열람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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