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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3일 선고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설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공인중개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 시기, 중기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 C는 “임차보증금 총액만 안내했으며, 개별 임차인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① 설명의무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법적 상태 중심이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계약 시기, 시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고지의무 이행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존재를 알리고 설명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③ 손해배상 책임 부정 설명 부족이 직접적인 손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사건명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원고 주장 |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 등 미설명으로 피해 발생 |
| 법원 판단 | 설명의무 범위 아님 + 불법건축물 고지 인정 → 위법 부정 |
| 결과 | 원고 패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
4️⃣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중개사는 물리적·법적 하자 중심으로만 설명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
- 세입자와의 권리관계, 보증금 구조 등은 당사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불법건축물 등 객관적 사실 고지 의무는 여전히 중요.
💡 실무상 유의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불법건축물 여부·등기사항·용도제한 등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임대인 역시 선순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은 직접 열람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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